'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다자녀·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100% 완화
2026-07-02 좌상희
제주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다자녀(2인 이상)·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7월 1일부터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저귀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월 1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미숙 보건행정과장은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가정은 양육 부담이 특히 큰 만큼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