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도 정식 장애 인정…다른 장애인과 같은 혜택 받는다

활동지원·장애수당에 대입·취업 우선 심사까지

2026-07-02     김명식 기자

‘췌장장애’도 앞으로 정식 장애로 인정돼 다른 장애인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도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애 유형을 새롭게 추가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평생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며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 속에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아온 만큼,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전기·통신요금 등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다.

특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학 입학과 취업을 앞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의 소명 자료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환자분들이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며,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이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원하는 자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재출하면 된다.

췌장장애 홍보물 / 출처=보건복지부
췌장장애 홍보물 /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