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학생안전 강화…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치료비 한도 200만→300만 원 상향…교내·현장실습 사고 지원 강화

2026-07-01     이봉주

제주대학교가 재학생들의 교내외 활동과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학생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제주대학교는 오는 30일부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고, 교내외 활동과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 상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갱신은 학생 안전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실질적인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내외 치료비와 현장실습 치료비 보장 한도는 기존 '1인당 1사고당 200만 원'에서 '1인당 1사고당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교외활동과 현장실습 참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갱신된 보험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7년 6월 2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가입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별도 특약을 적용받게 된다.

현장실습에 대한 보장도 특약 형태로 운영된다. 사전에 신청한 학과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접수하면 학과를 거쳐 학생복지과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대학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보험 보장 확대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대학의 의지를 담은 조치로,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과 다양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축제와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제도 보완과 함께 예방 중심의 학생 안전정책을 확대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