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출발점

김상균 /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2026-06-25     유태복 기자
김상균 주무관

도시 곳곳에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옥외광고물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옥외광고물은 도로변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거리 환경을 훼손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실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강풍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탈락·비산할 경우 보행자와 차량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

특히 무단으로 살포되는 전단지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작은 불법행위가 누적될 경우 지역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은 행정기관의 정비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광고물 게시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근절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단순한 미관 개선 차원을 넘어 주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과제이다.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불법옥외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