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복지 혜택,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상반기 첫 시행 최신 소득·재산 반영해 53만 가구에 맞춤형 안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먼저 발굴해 알려주는 ‘정기안내’ 제도를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사업 종류가 너무 많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한 번 가입하면 자격을 먼저 찾아내 주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하지만 가입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 새롭게 위기에 처한 가구는 제때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원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먼저 알려주기로 했다.
이번 첫 정기안내에서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거쳐 선정된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실제로 광주전남에 사는 30대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2022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단 한 번도 안내받지 못하다가 이번 정기안내 시스템을 통해 생계와 의료급여 등 4종의 복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안내받았다.
안내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용24' 등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제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를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 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