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일자리 조례 환영… “본회의 통과·예산 확보 뒤따라야”

뇌병변인권협회, 제주장차연...환영 성명 "공공일자리는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2026-06-15     김명식 기자
지난 3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출처=제주장애인인권포럼 S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0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도내 장애인단체들의 환영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뇌병변장애인권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 발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제주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본회의) 원안 통과와 최종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져 제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이하 제주장차연)도 13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본회의 의결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제주장차연은 "이번 조례안은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요구해 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중증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일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차연은 조례 제정에 이어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과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00명 규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근로지원인 지원비, 직무개발비, 운영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최소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제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