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환경보건취약계층 ‘건강한 숨’ 지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7개 기업이 뜻 모아,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후원 등 업무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17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린이 등 환경보건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1일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유)강청, ㈜경동나비엔, ㈜다래월드, 라이온코리아㈜, ㈜브러시월드, ㈜서울벽지, ㈜세스코, ㈜슈가에코, ㈜에덴바이오벽지, 에스피삼화㈜,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재영, ㈜케이씨씨글라스, 코웨이㈜, ㈜현대엘앤씨
이번 업무협약에서 사회공헌기업은 벽지·바닥재·공기청정기 등 친환경 자재 및 용품을 무상으로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1,000가구에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실내공기질 8개 항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해 후원물품을 활용한 개선 공사 등을 수행하는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진드기, 라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환경보건취약계층 대상의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나눔과 협력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세스코 및 엘지전자가 새롭게 후원에 동참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지속적인 물품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후원기업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업무협약서 〉
환경보건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공헌 참여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유해환경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해 협약 참여자 간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협약 참여자는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활동공간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3조(사업내용) ①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활동공간 내 환경성질환 유발요인 측정‧분석 및 컨설팅 사업
2. 실내 생활환경 진단과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
3.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소득공제 및 홍보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 참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역할 및 책임) 협약 참여자는 상호 협력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협력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2. 참여기업은 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공헌 참여기업이 후원한 물품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취약계층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하며, 참여기업의 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공동협력) 협약 참여자는 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환경성질환 예방·개선 사업의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
2. 실내환경 관리·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지원
3. 지역주민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제6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서는 각 협약 참여자가 서명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2026. 12. 31.)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26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