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5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18건 추가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9,12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개최하여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26.5.26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월~5.26일 월평균 807호 매입(총 4,036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우선매수권 행사 8,977호(서울3,008, 인천944, 경기 1,462, 부산812, 울산60, 대구481, 경북286, 광주98, 전남94, 대전1,189, 충남80, 세종82, 강원40, 충북68, 전북45, 경남197, 제주31) / 협의매수 29호(서울2, 경기7, 광주17, 전남1, 세종2) / 신탁매입 27호(서울2, 인천1, 경기1, 대구16, 경북4, 제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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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LH등)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