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전투표인데...시각장애인은 후보 정도도 몰라
김예지 의원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사각지대 여전” 가평군수 이충선·하남시갑 김성열 후보 등 ‘의무 제출’ 외면 광역·기초의원은 법적 의무조차 없어 깜깜이 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읽을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선거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후보자 중 5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음성·점자 등으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명 중 중도 사퇴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제외하면, 실제 선거를 치르는 후보 중 2명이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가평군수로 출마한 이충선 무소속 후보와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의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광역·기초의원 선거다.
최근 김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시·도의원 및 구·시·군의원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거의 제공받지 못해 후보 정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는 처지다. 대부분의 의원 후보들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자 공보물 제작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후보자가 예외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제출하도록 해,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