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6,738명·2억 2,400만 원 지급…건강 취약계층 의료 보장성 강화
2026-05-15 좌상희
제주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매월 6,000원(연간 7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원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내역과 잔액 현황을 제주시에 통보하고, 제주시는 수급자별 미사용분을 확인해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발생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다. 다만 본인부담면제자*, 2,000원 미만 잔액 보유자, 사망자, 장기입원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18세 미만자, 산정특례등록자, 임산부, 행려환자, 노숙인,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2025년 건강생활유지비는 총 6,738명의 수급자에게 약 2억 2,400만 원이 환급된다. 수급권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별도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 환급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