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서비스’ 넘어 ‘보편적 권리’로 전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위상 변화 이끌어 예산·인력·권리구제 절차 등 발전 과제도 제시

2026-05-13     김명식 기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시혜성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에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 수급자나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가 생활 지원과 시설 운영 등 서비스 제공 중심이었다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요구하는 인권적 모델과도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모니터링센터는 법률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권리보장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도입 ▲예산 확보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하위법령에 명확히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활동지원, 교통수단, 교육, 소득보장, 의료체계 등 각 생활 영역의 법률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정신에 맞춰 권리 기반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법 제정이 권리 보장의 완성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이 선언적인 기본법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달체계와 이행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