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2차 모집...13일 시작
공공임대주택,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 지원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2026-05-11 김명식 기자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 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 원 주택’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
‘3만 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선정된 가구에는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혼인과 출산 7년 이내 가구 중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200%까지 인정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