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지원…사후 관리까지 책임
거주시설 1년 이상 거주한 중증 장애인 대상 초기 주거·생활 기반 마련에 생애 1회 지원
2026-05-10 김명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기존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도적인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거주 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해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으로 생애 단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거 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퇴소일 또는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 이후 생활 안정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최소 2년간 정착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 지원이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