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신분 사칭한 특경법 위반(사기) 피의자 추적 검거

2026-04-17     좌상희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권용석) 에서는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 총 15억 7,082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사전자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는 2011년에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증 명의자를 사칭, 2018. 12월부터 2026. 2월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뒤, ‘지인이 임대 수익도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수 회에 걸쳐 총 15억 7,082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하였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은 서로 다르나,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병합하였고,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 이름의 실제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신분 사칭하며 사기 범행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하였으나, 각 지역 CCTV 분석, 탐문 등 신속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광주 소재 고시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피해금 은닉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용석 제주동부서장은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하여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