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받는다"...제주도,150만 원 지원

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 대상 올해 4억 5,800만 원 투입 305명 지원

2026-04-02     김명식 기자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이 출산 후 겪는 소득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등이다.

지원액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된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61명에게 총 3억 7,970만 원을 지원했으며, 1인 사업자가 전체의 62.5%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뒤를 이었다.

도는 올해 예산을 4억 5,800만 원으로 증액해 총 30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하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