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최대 342만원
18세 이하 심한 지체 및 뇌변병 장애인 대상 전동휠체어·유모차·보행차...10%만 자부담
2026-03-26 김명식 기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고,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등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인 체격 중심의 보조기기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체구가 작은 아동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데 부담이 컸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심한 지체 및 뇌변병 장애인이며,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기별로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342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어, 실제 본인 부담금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장애아동의 신체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되어 이동 편의는 물론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3월 25일)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 받아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