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만원 주택’ 지원 확대…맞벌이 소득 기준 200%까지 완화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정부24 누리집에서 18일부터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3만원 주택’ 사업을 올해는 확대 시행한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중 입주자가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전액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9억 7,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총 350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을 전년보다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30%) 이하여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30%(맞벌이 200%)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거급여나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