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모집

40개 협동조합에 최대 3억 원 지원... 혁신성장 단계 신설로 규모의 경제 실현 도모

2026-03-09     안유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참여 조합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총 40개 협동조합을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며, 그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합은 공동 생산 및 판매 시설, 기술 개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 단계를 신설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지원 체계는 성장, 도약, 혁신성장의 3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성장 단계는 24개사 내외를 선정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도약 단계는 12개사에 최대 1억 원을 배정한다. 신설된 혁신성장 단계는 고도화된 스케일업을 목표로 4개사 내외를 선정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하거나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그리고 조합원 전원이 동일 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성장 모델을 다각화하고 지역 사회 내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3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으로 나뉘며, 장비 구입비의 경우 70%, 일반 사업비의 경우 80% 이내에서 국비 보조가 이루어진다.

지원 항목 중 공동장비 분야는 품목당 300만 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용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일반 분야는 신제품 및 기술 개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조합원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과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상권 활성화 활동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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