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전격 확대
4월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주 수요일 문화 혜택이 제공된다. 민간 자율 참여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3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문화를 특정한 날에만 즐기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활 리듬에 맞춘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10여 년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입 초기 28.4%에 불과했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상승하며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안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실질적인 문화 소비 증대를 유도하여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공공, 지자체가 협력하는 '수요일 특화 문화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공립 기관은 기관별 특색을 살린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문턱을 낮추는 데 앞장선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거주지 인근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문화 소외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매주 수요일을 국민 개개인의 '문화 요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할인 혜택 등은 문화 관련 업계가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김용섭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