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국세청, 끝까지 수색하여 81억원 징수

-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

2026-02-26     안유빈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였으며, 주요 수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하여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함

A는 가족에게 현금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가족의 소비지출도 과다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수색 집행 결과

A가 전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A의 주소지와 전 배우자 주소지를 동시 수색함

-전 배우자 주소지에 경찰관 입회하에 개문하여 진입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와 이를 제지하고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함

-이 과정에서 딸이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음

A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집안에서 5만원권 6천만원을 추가로 찾아내는 등 총 1억 6천만원을 압류함

위의 기사는 기자활동가 문영미, 현승준, 고건우 취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