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동부보건소,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 지원 강화한다.
난임시술 유효기간 연장, 영유아 의료비 및 기저귀·조제분유 등 맞춤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임신준비 단계에서는 20~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과 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동결보존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는 희망하는 시술을 출산당 25회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냉동난자 해동비를 새롭게 지원하며, 시술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임신 중에는 임산부 산전건강검진 및 엽산제·철분제 제공과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 건강교육 등 제공을 통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한다.
출산 이후에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4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산후관리 및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난청환아의 보청기 지원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 지원하여 영유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26.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80% → 100%이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자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어 “더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107)로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2026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달라지는 사항 |
||||||||||||||||||
|
사업명 |
'25년도 |
'26년도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ㅇ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ㅇ 난임부부 지원내용 확대 - (신설) 난임진단자가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지원 ㅇ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ㅇ 의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지원한도 15백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구분산정
|
ㅇ 의료비 지원금액 확대 - 1인당 지원한도 27백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구분산정 폐지
|
||||||||||||||||
|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ㅇ 지원 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ㅇ지원 대상 확대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ㅇ 지원 대상 -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ㅇ 지원 대상 확대(‘26. 7월부터 ~ ) -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