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보상금 단체 선정 및 비위 적발

음실련·문저협 등 3개 기관 지정… 방만 경영 및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 무더기 적발에 시정명령 하달

2026-02-20     안유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향후 저작권 보상금을 수령하고 분배할 단체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등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문저협과 음실련은 기존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음콘협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수령 단체로 신규 지정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발표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에서 기존 수령 단체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특히 음실련과 문저협은 저작권 신탁관리와 보상금 수령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남용하여 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단체들에 시정 조건을 부과하고,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향후 재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음실련의 경우 임직원의 사적 이익 편취와 예산 오남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실련 임원 '가'는 자신의 6촌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명절 선물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해당 계약 금액은 2,277만 원으로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원 워크숍 계약 역시 해당 친척이 근무하는 여행사와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도한 수당 지급 체계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음실련은 2025년 한 해 동안 임직원 휴가비로 총 3억 2,9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체부는 "2023년 점검 당시 휴가비 요율 축소를 명령했으나, 음실련은 일부 직급의 휴가비만 폐지했을 뿐 요율 자체는 기본급의 210%를 유지하며 시정명령을 사실상 우회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과 식대 등 4개 수당을 신설해 약 9,6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근 고문에 대한 특혜 제공과 공금 관리 부실 정황도 포착되었다. 음실련은 정관상 보수 지급이 금지된 비상근 고문 '나'에게 월 570만 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4대 보험까지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고문은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심야 시간대 분할 결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카드 사용 행태를 보였으나, 음실련 측은 자문 결과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시설 관리 및 계약 절차에서의 예산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음실련은 2016년 무단 증축한 조립식 패널 공간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980만 원을 들여 체력단련실로 개조해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공금으로 납부되었다.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당초 공고된 예산보다 2,500만 원을 증액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저협은 저작권 보상금 분배 관리에서 허점을 보였다.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조사한 결과, 이미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잘못 징수하거나 협회 회원임에도 저작자 분류 오류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영상 저작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텍스트 중심의 구식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음실련과 문저협에 책임자 징계 및 부적정 예산 회수 등을 포함한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과 이해충돌 방지 계획 마련 등을 내걸었다"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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