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석·박사 통합 도입
학위 취득 기간 단축으로 첨단 인재 조기 양성 및 기숙사비 납부 편의성 제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내 대학 교육 체계와 학생 복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학 학위 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2일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핵심은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학·석·박사 통합 과정'이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을 보유한 대학은 기존의 분절적인 학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연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통합 과정 도입을 통해 첨단 분야의 인적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급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결제 방식도 개선되어 경제적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대학 기숙사비를 카드 결제나 현금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그동안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 인해 발생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대학은 앞으로 학생 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 및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