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5%’까지 단계적 상향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컨설팅 및 중소기업 장려금 신설 등 기업 지원책 병행
2026-02-12 김명식 기자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의 고용 수준은 전체 인구 대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63.8%인 반면, 장애인은 34.0%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민간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 개발을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원, 금융사, 유통업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 신설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아울러 50~99인 규모의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과 동시에 기업들이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