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 입법 결실… 전국 우수조례 선정

‘건강주치의제’ 단체 최우수, ‘장애인직업재활’ 우수 제주 특성 살린 조례도 좋은 성적 거둬

2026-02-09     김명식 기자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 노력이 전국 우수조례 선정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주시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 관련 조례가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수상했다.

단체 부분 최우수상으로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기관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지역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

개인부분 우수상은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차지했다. 

조례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꾀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애인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제주의 특성을 살린 조례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는 우수상을 받았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민생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