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헌법 가치 교육 강화"
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계획 발표... "헌법 가치·학생 자치 강화" - 토론 수업 원칙 마련 및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민 역량을 키우고 학교 내 민주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을 통해 포용과 존중의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 중심의 시민 역량 함양 ▲현장 중심 교육 지원 ▲학교·지역사회 참여 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헌법 교육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교원 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미디어 리터러시)도 활성화한다.
학교 현장의 토론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교원이 사회 현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중립적이고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자치활동 조직(학생회)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시민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든 학생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99)로 문의하면 된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