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 본격 시행…제주도, 조부모 필수 교육 실시
1월 29일 제주시, 2월 5일 서귀포시서 교육…총 500명 대상 사업 안내부터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까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손주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
교육은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 제주시는 오는 29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서귀포시는 2월 5일 시청 별관 2층에서 추진한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30~60만원 지원받는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손주돌봄수당 신청 접수 결과 총 419명이 신청해 제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라며, “교육을 통해 모든 참여 조부모가 아이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