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모집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 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이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하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