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신 집에서”... 3월부터 통합돌봄 본격 가동
행정시 컨트롤타워 '통합돌봄과' 설치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및 창구 운영
앞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한 곳에서 복지, 의료,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조직 신설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5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행정부서 신설과 담당 인원을 확충한다.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모든 읍면동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 상담과 방문 실태 조사를 지원한다.
특히 3월 27일부터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전용 상담 창구를 열어 도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존 사업과 협력해 돌봄통합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가치돌봄’(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동행 지원 등 9개 서비스)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합돌봄과 결합한다.
돌봄이 필요한 본인이나 가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 상담콜 (☎1577-9110)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제주가치돌봄을 연계해 지역 사회에 촘촘한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