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차별 없이 수업 받을 수 있을까", 학습권 보장 조례안 발의
김기환 의원,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교구·보조인력·의사소통 지원 근거 마련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장애학생들은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 수업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를 명시하고,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안 제4조), 관련 사업 추진(안 제5조), 의사소통 지원(안 제6조) 등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들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학생들에게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 교육보조인력 배치 ▲의사소통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확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모든 장애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 외에도 강봉직, 박두화, 송영훈, 김경학, 원화자, 고의숙, 이남근, 김승준, 임정은, 김황국 의원 등이 발의에 공동 참여했다. 오는 제44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