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부양가족있어도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령가능

2020년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인상, 2만 여 중증장애인가구 혜택 복지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

2019-12-16     이경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2020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제로 인해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국 약 18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2만여 가구로 추산되며 내년부터는 이들 2만 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20년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94% 인상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올해 보다 15.3% 증가한 4조3379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