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발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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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발표, 실효성 의문
  • 이경헌
  • 승인 2019.1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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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1만명… 개선책도 ‘땜질’ 실효성 의문
재활시설 근로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일반사업장으로 일자리 옮겨야되는데....
장애인단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에서 일반사업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골자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계에서는 근본적 문제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새로운 문제만 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히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작업능력이 좋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0명에게 월 30만원의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또한, 전환에 성공하면 3개월 고용 유지 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더불어 재취업에 실패하더라도 직업재활시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최저임금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이 1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들로 월평균 임금은 4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기 시작했고, 일부 직업재활시설인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고용노등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2016년 7935명, 2017년 8623명, 2018년 9413명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한 직업훈련 기관인 경우 재정적 한계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차액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과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년간 1200억원의 재정이 투여되야 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조현수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선(先)직업훈련, 후(後)사업장배치 형태가 아니라 선배치 후 훈련 형식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서 정부가 적절히 지원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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