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9월 03일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02일까지의 심사를 결쳐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1. 바우처 780억원 투입, 동절기 10만 7000원 지원
이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장애인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사용을 위한 비용으로 올해보다 19.7% 오른 780억6800만원을 확정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족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이만부, 중증·희귀난치성환자 포함 가구, 한 부모 및 소년소녀 가구 등으로 이들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등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됩니다.
동절기에는 10만 7000원의 난방비가, 하절기에는 9000원의 냉방비가 에너지 복지비용으로 쓰입니다.
2.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곳 구축
창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육성 사업’ 예산을 25억 원 신규 편성했다.
대상자는 20~39세 발달장애인과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으로, 지자체 또는 특수학교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가변형 생산시설 및 창업보육 공간을 설치해 교육생에게 임차로 제공하며 초기 3년간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습, 생산 등을 지원해 창업 및 기업 경영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부모와의 창업을 지원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부모와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 경재적인 자립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장애인 등 돌봄 로봇 대폭 확대
산업통산지원부는 올해보다 293.5% 확대한 308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돌봄로봇이 200대에서 800대로 대폭 확대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산업통산자원부는 이 사업으로 노약자·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부담을 보조하여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소외받는 뇌전증 환자 국가 지원체계 구축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26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의료기관에서도 도입이 어려운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 등을 지원 받아 국내에서도 뇌전증 정밀 진단과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난치성 뇌전증 환자 대상 정밀 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구현하고 , 소외 받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5.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사업’과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 외래치료비’에 총 42억3200만원을 신규투입 하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 한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이며 발병 후 5년 내의 조현병( 무논리증, 정서적 둔마, 환각, 외해된 언어, 무욕증, 밍상, 외해된 행동), 조울증(사고의 비약, 높아진 자존심, 말을 많이 함, 산만함) 등의 질환으로 초기 등록한 환자의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 외래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초기발병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 증상관리와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