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공포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장애보상금과 관련한 내용은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하였습니다.
- 장애보상금 현실화(2019년 기준)
① (‘전상’ 기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 병장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1급: 7.8배) = 약 1,732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1급: 9배) × (전상: 2.5배) = 1억1,925만원
② (‘특수직무공상’ 기준)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B 상병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3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3급: 3.9배) = 약 866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3급: 4.5배) × (특수직무공상: 1.88배) = 약 4,484만원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