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 접수
상태바
대정읍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7.26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생활 및 가정 내 낙상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설치비 지원
서귀포시 대정읍은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고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은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읍장 송호철)에서는 기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던 사업을 확대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 신청·접수하고 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은 어르신이 집안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보조용품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외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며 읍사무소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총 3종류이며, 지원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원 한도 내 1개 △안전 손잡이는 최초 1회 40만원 한도 내 △미끄럼 방지용품은 최초 1회 25만원 한도 이내로 지원된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대정읍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보행 불편과 가정 내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지역 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