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르면 안 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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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르면 안 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7.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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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형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민원팀
고주형
고주형

올해 장마는 유독 짧았던 것 같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후덥지근하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날씨와 함께 뜨끈뜨끈한 제도가 여러 개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이다.

2006년에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는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확정일자와 같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의 부재로 임차인과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생겼다.

자세히 말하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 면, 동, 출장소)에 방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만이다. 또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또는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가져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완벽하게 작성된 것이어 야만 한다. 계약서에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주택 소재지, 종류 등 목적물 현황(주택 종류, 소재지(주소), 건물명(동/층/호), 임대면적, 방의 수),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료(보증금/월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한이 지나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물론 기한이 지나서 과태료를 안 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 6. 1. ~ 22. 5. 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제 시행한 지 한 달하고 보름 조금 넘어가고 있다. 아직 이 신고제도에 대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널리 홍보하고 있다. 먼저 알게 된 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며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때까지 많은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신고관청(읍, 면, 동, 출장소)으로 문의하면 해당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연락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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