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정책권고
상태바
인권위,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정책권고
  • 김인자
  • 승인 2019.12.0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행동에 대한 매뉴얼 마련
- 외부 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 보장
- 개별화교육 개선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과,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현재의 개별화교육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발달장애 학생 등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 관련하여, 모학교 교사 등은 피해자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 등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도전적 행동의 개인별 지원 절차’나 영국 보건부와 발달장애인협회의 신체적 개입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학교전담 경찰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로 참석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는 없었다.

모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이 대부분인 특수학교로,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는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발달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등은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모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교과중심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어려워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평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학습발달특성, 행동수정 내용, 신변처리 부분, 식생활 습관, 장애특성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 개별화교육계획을 별도의 협의록에 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안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