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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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기관 모집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7.1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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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 강화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기관 모집한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기관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확충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내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개원에 앞서서 시설 운영 대행기관을 지난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대행기관의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접수는 공모기간 내(근무시간 09시~18시)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401~2402)로 직접 방문접수를 하면된다.

대행기관 선정은 기간 내 응모한 기관에 대하여 대행기관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고, 대행기관 선정 이후에는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사업 협약 및 개원 준비를 거쳐 12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5월 착공,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중 하나로 기운영되고 있는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운영될 예정으로,

일반 주간보호시설과는 달리, 장기요양등급 2~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가능하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가족교육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집단프로그램 등 치매 어르신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공고 제2021–1843호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7. 5.

서 귀 포 시 장

1. 시설 현황

- 시설명 : (가칭)서귀포공립주간보호시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661

- 규모(㎡) : 건물 415.13㎡

- 비 고 : 이용정원 25명 (치매전담 1실 25명)

2. 대행사업기간: 2021. 9월 ~ 2025. 12. 31. (4년4월)

3. 대행사무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전반

4.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1. 7. 5.(월) ~ 7. 30.(금)

나. 접수기간: 2021. 7. 12.(월) ~ 7. 30.(금)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09:00~18:00)으로 함.

다. 접 수 처: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5. 신청자격

가. 비영리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나.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6. 신청제외 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기관(법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포함) 및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포함)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관(법인)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노인학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법인)

라. 법인대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법인)

마.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법인)

바.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법인)

사.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기관(법인)

아.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위탁조건

가. 대행기관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대행사업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협약사항 준수

나. 대행기관은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다. 위탁계약 기간 중 대행기관(법인)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협약 해지 가능

8.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심사장소 및 일정: 별도공지

나. 선정방법: 대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심사기준

- 수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라. 심사방법: 공기관 대표 또는 책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공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15분 이내로 설명(PPT 자료) 후 질의 응답

* 사업설명 발표순서는 신청 접수순(불참 시 신청포기로 간주)

마. 심의위원 심의평균점수 80점 이상 받은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결정

바. 동점의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사. 심사결과 평균 80점 이상이 없는 경우 재공고

아. 심사발표 : 선정된 기관(법인)에 개별통보(시 홈페이지 공개)

9. 구비서류

가.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사업 신청서 1부【별첨 1】

나.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사업 신청 구비서류 1부【별첨 1-1】

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사업운영계획서 1부【별첨 2】

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세입․세출 예산서

마. 각서【별첨 3】

바. 기관(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1부【별첨 4】

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행을 결의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자. 기관(법인) 현황 및 기관(법인_ 재산관련 증빙서류 1부(재산목록, 잔고 증명 등)

차.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카. 법인대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강진단서 1부

타. 법인대표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가”~ “카” 까지 순서에 따라 A4 좌철 제본하여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제출 → 미제본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타”는 신청서류에 편철하지 말고 별도 제출

※ 심의위원회 출석 발표를 위한 PPT자료는 발표일 3일전까지 제출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위탁관련 사전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기관(법인)은 공고사항, 관계 법규, 위탁시설물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법인)에게 있음

다.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귀포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귀포시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선정무효로 함

바. 심의결과에 대하여 신청자는 서귀포시와 심의위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아.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760-2401~240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서귀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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