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상태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 김인자
  • 승인 2019.12.05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