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이하 ‘협의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는다.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하여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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