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방치 및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적정 이동, 확인에 필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 등)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및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건설폐기물은 시행 중이었으나,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부터 처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처리 차량은 GPS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발생위치부터 처분업체까지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에서는 계량대, 진출입로, 보관장소에서의 영상정보, 계량대의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현장정보제도 신규 적용 대상 사업장 72개소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 설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25. 5월부터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확인 제도까지 시행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유효기간(5년) 경과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으로 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