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압류 등 강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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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압류 등 강력 처분
  • 김상일
  • 승인 2024.10.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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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납액은 302억 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연도 말 체납률 3.1%이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파 번호판 영치, 공매, 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5,941건), 공매(7건), 관허사업제한(25건), 공공기록정보등록(30건) 등을 통해 체납액 201억 원(현년도86억, 과년도 115억)을 징수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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