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륜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서귀포시, 이륜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10.0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한달간 서귀포시 관내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월 한 달간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서귀포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진은숙(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과장은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구분

내 용

담당기관(부서)

소음·진동관리법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기후환경과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튜닝 등

교통행정과관할 읍면동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위반행위

위반 법령

과태료 처분 기준

과태료 세부 기준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

100만원 이하

1

2

3

30만원

50만원

70만원

봉인 미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

100만원 이하

1

2

3

40만원

60만원

80만원

번호판 훼손·가림

자동차관리법 제10

300만원 이하

1

2

3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미사용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

100만원 이하

50만원

미인증 LED 등화장치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29

100만원 이하

3만원

불법튜닝(소음기, 안개등)

자동차관리법 제3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기소음 기준(105) 초과

소음·진동관리법

35

200만원 이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