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월 한 달간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서귀포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진은숙(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과장은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구분 |
내 용 |
담당기관(부서) |
소음·진동관리법 |
•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
기후환경과 |
자동차관리법 |
•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튜닝 등 |
교통행정과관할 읍면동 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법 |
•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
위반행위 |
위반 법령 |
과태료 처분 기준 |
과태료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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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미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100만원 이하 |
1차 |
2차 |
3차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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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미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100만원 이하 |
1차 |
2차 |
3차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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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훼손·가림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300만원 이하 |
1차 |
2차 |
3차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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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100만원 이하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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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LED 등화장치 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100만원 이하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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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소음기, 안개등)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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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소음 기준(105㏈) 초과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
2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