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관리기관,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의 연구행정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선진화를 위한 발전전략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9월 30일(월)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연구행정 학술회의 및 한국 연구행정협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회장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연구의 동반자, 연구행정의 새로운시작”이라는 주제로 정부, 연구재단 등 전문관리기관, 대학의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의 전문가 및 연구행정가 등 30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 연구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열두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에서 “연구개발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간 연결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연구지원인력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도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 실험・장비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 조정 활동(코디네이팅) 등 연구행정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자 1인당 연구지원인력 비율: 한국 0.22 vs 일본 0.25 vs 독일 0.63 vs 프랑스 0.48 vs 영국 0.53 vs 유럽연합28 0.58(추정) (출처: 일본 총무성 ‘과학기술연구조사보고(’23) 등 가공)
** 연구자의 실제 연구활동 시간 비율 : (미국, ‘18) 56.0% vs (한국, ’16) 37.3%
구체적으로, 연구행정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교육과정 신설, 연구행정 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과기원・출연연・대학 등 선도적 연구지원 모형을 제시하여 타 기관으로 확산하는 전략 등을 통해 “❶연구기관의 자율형 연구행정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정부에서 연구현장으로 전달되는 정책과 사업 등 전달 시스템 과정에서 부처・기관 간 상이한 기준으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규제 점검단” 구성・운영, IRIS-Ezbaro・RCMS 등 연구관리 정보시스템의 연계강화 및 일원화 검토 전담반 발족, 연구재단 혁신 등을 통한 “❷연구행정서비스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칭)‘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 법’ 제정을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화를 뒷받침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연구행정협회를 출범・지원함으로써 “❸민・관 협력 기반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학술회의에서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에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과 출연연에서 연구행정 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연구행정인들의 구심점이 될 한국연구행정협회의 역할과 발전 전략 등 릴레이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각계 각층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연구행정인, 연구 관리기관, 언론인, 협회 등 전문가들의 한층 심도 있는 추진전략과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은 참가자 토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연구행정이 단순 과제 관리나 연구 보조 업무로만 인식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자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국(SRAI), 유럽(EARMA), 일본(RMAN-J) 등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행정협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대표적인 민・관 협업의 성공모형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전문적인 연구개발 행정과 지원체계가 곧 과학기술과 국가의 경쟁력이자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며, “미국에 비해 70여년, 일본에 비해 15년 늦은 시점이지만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한국연구행정협회가 산학연 연구행정인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행정인이 대한민국 연구개발 체계의 핵심적인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