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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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4.09.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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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 해왔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지칭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4. 7. 26.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공탁금에 대한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만인 오늘(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탁법」 개정안으로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으로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94조의5).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청취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다.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개정안의 통과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함.

 다음으로 공탁법 개정안으로는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9조의2),

①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②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이에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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