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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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 김상일
  • 승인 2024.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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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일반구역 단속 유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 단속 유지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단속 유예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이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공항 주변도로(5개소):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신제주입구교차로(구 해태동산)

** 특별관리지역(11개소):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도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다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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