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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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신청하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5.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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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수)부터 6월 28일(금)까지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2024년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수)부터 6월 28일(금)까지 신청·접수한다.
서귀포시는 2024년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수)부터 6월 28일(금)까지 신청·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지난 5월 1일 부터 6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5~6월)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월)하여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 어선원 당 최대 130만원을 지급(12월)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선원이 없도록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 서귀포시는 지난해 어선원 774명을 대상으로 9억2천만 원을 지원 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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