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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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6.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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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은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송경은
송경은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한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간접 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이에 다가올 여름철 장마·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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