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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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6.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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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강진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자동차를 신규·말소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전환 및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 부과되는 수시분으로 나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 50%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한 인터넷 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1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2021.6.23.일까지 납부한 자), 1기분 자동이체 납부자, 1월·3월 연납자에게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할 계획이 있다. 조기에 납부하여 경품 혜택도 받고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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