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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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6.1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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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미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강선미
강선미

가끔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셨다며 도장을 바꾸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시네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요? 네. 안내해주면 놀라는 민원인이 많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을 한 번도 신고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감도장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기존 신고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인감대장을 관할 주소지에서 관리하는데, 본인 확인을 하고,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등의 인감신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번거롭게 굳이 도장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 인감을 대신할 방법이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도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 직접 서명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돈도 아끼고, 자원도 절약하고, 도장 분실이나 도용될 걱정도 없는 1석 3조의보다 진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증명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2012년 말에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민원인이 낯설어한다. 가끔 몇몇 수요기관에서조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과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만, 용도가 별도로 기재되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 발급 가능성이 없는 더욱 강력한 수단이므로 수요기관에서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관리가 어려운 인감 대신 장점이 더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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